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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총리 뇌물 환원 마땅" 여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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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박태준 전 총리는 1995년 공소 취소로 사법처리되지 않았다.

하지만 뇌물은 사면 여부와 관계없이 환수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검찰 조사 결과 朴전총리가 받은 것으로 드러난 뇌물 39억여원에 대해 무제한적인 면죄부를 주는 것은 법 집행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 이태호(李泰鎬)시민감시국장은 "불법적인 돈으로 주머니를 불린 부분에 대해선 공인으로서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 뇌물 추징은 당연〓형법(134조)은 뇌물로 받은 돈을 추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무죄가 나지 않는 한 국가가 이 돈을 추징하게 된다.

사면 대상에도 포함시키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전 대통령은 97년 4월 대법원 확정 판결로 각각 2천2백5억원과 2천6백28억9천6백만원의 추징금을 선고받고 12월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지만 천문학적인 추징금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김영삼(金泳三)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도 지난해 8월 잔형면제로 사면됐지만 벌금 10억5천만원과 추징금 5억2천4백만원은 사면되지 않았다.

그러나 朴전총리는 검찰이 95년 8월 극히 이례적으로 공소취소를 하는 바람에 재판 자체를 받지 못하고 자유인이 됐다.

하지만 뇌물을 건넨 기업인들의 경우 모두 유죄가 인정됐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재판이 진행됐다면 검찰이 뇌물로 기소한 39억여원 중 상당수가 추징됐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따라서 이 돈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챙긴 부분에 대해선 朴전총리가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 형사처벌 가능한가〓형사소송법(329조)에 "범죄 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해 다시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다" 고 돼 있지만 같은 사안을 재기소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추가로 받은 뇌물이 있을 경우에도 대부분 공소시효(특가법상 뇌물 10년)에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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