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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대법원, 군정 시한부 인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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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이슬라마바드 AP·AFP·dpa〓연합]파키스탄 대법원은 12일 지난해 10월 페르베즈 무샤라프 장군의 쿠데타가 정당한 것이었다고 인정했으나 3년 내에 민주주의로 복귀하라고 군부에 명령했다.

대법원은 축출된 나와즈 샤리프 전 총리 정권의 복귀 청원을 다룬 판결에서 청원을 기각하는 대신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샤리프 정권은 지난 10월 쿠데타로 전복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당시 정부의 부패상에 헌법은 어떤 해결책을 제공하지 못했기에 초헌법적 수단에 의한 군의 간섭은 상황적 필요성의 근거 위에 정당하다" 고 밝혔다.

법원은 그러나 군이 3년 내에 경제와 정치 개혁을 완수할 수 있어야 한다며 3년 기한이 끝나면 군은 3개월 이내에 민정이양을 위한 선거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에르샤드 하산 칸 수석 판사는 "군의 정치 개입이 연장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며 군정의 연장은 군을 정치화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민주주의로 복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군은 3년3개월이란 군정 시한을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되나 무샤라프 장군으로부터의 즉각적인 반응은 나오지 않았다.

한편 법원은 무샤라프에게 '국민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법을 제정하고 큰 줄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헌법을 고칠 수 있는 권한' 을 부여했다.

군대변인인 라시드 퀘레시 장군은 이 부분에 대해 환영했으나 군정 시한 부분은 논평을 거부했다.

무샤라프 정권의 아지즈 문시 검찰총장도 판결문에 대해 '역사적' 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나 청원을 제기한 파키스탄 무슬림 연맹측은 판결에 실망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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