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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시전 장기적출 가능해져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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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변사자의 장기가 검사의 신속한 변사처리 승인에 의해 차례를 손꼽아 기다리는 장기이식시술 희망자에게 국내 처음으로 이식됐다.

부산지검 형사2부 김도읍(金度邑)검사는 지난 8일 뇌출혈로 뇌사상태에 빠져 있다가 숨진 K씨(32.부산시)에 대해 '검시(檢屍)전 장기 등 적출' 을 승인, 12일 오전 1시쯤 강씨의 안구가 모 병원의 환자에게 이식됐다고 밝혔다.

장기 이식법 시행을 위해 대검이 마련한 지침(4월4일부터 시행)에 따라 검사가 즉시 병원 등에 찾아가 장기적출을 승인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일선 검찰과 의료기관 등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경우 변사자의 장기가 버려지지 않고 희망자들에게 적극 이식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K씨 가족들은 사망 직전 K씨의 죽음을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동아대병원측에 장기 기증의사를 밝혔고 병원측 요청에 따라 당직검사가 즉시 현장에 출동, 의사의 의견을 들은 뒤 시술을 승인했다.

대검 관계자는 "종전의 변사처리는 경찰에 신고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등 시간이 많이 걸렸기때문에 변사자의 장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부산〓정용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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