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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분리과세형 상품 속속 선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50면

내년부터 실시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비, 은행.투신사 등 금융기관들이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리과세형 상품들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간 4천만원(2인 부부 기준)을 넘을 경우 초과 소득분을 근로소득이나 부동산 임대소득과 합산해 과세하는 제도.

초과금액이 1천만원 이하 10%, 4천만원 이하 20%, 8천만원 이하 30%, 8천만원 초과분은 40%의 누진세율이 차등 적용된다.

하지만 이들 분리과세 상품에 가입할 경우엔 일괄로 3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금융소득 초과금액이 연간 4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오히려 종합과세가 낫고, 8천만원을 넘을 경우에만 분리과세 상품이 유리하다.

단,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모든 금융거래 내역을 조세당국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세율과 상관없이 수입원 노출을 피하기 위해 분리과세 상품을 찾는 이들도 많다.

◇ 은행권〓은행마다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는 만기 5년이상 국공채 및 금융채들만으로 펀드를 구성해 주는 맞춤형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채권 발행시점의 만기는 5년이지만 남아있는 만기가 비슷한 채권들을 모아 신탁상품의 만기는 대개 1년 안팎으로 맞춰 준다.

최저 가입금액은 대부분 1억원 이상이며 수익률은 실적배당이 원칙이지만 채권 수익률과 신탁보수 등을 감안할 때 연 8~9%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특정금전신탁 외에도 모든 은행 및 신용금고.새마을금고 등이 판매중인 만기 5년 이상의 장기저축(예금.적금.부금 등)에 가입해도 역시 분리과세 혜택을 볼 수 있긴 한데 자금이 장기로 묶이는 단점이 있다.

이를 보완해 농협이 지난달 말 내놓은 '5년제 큰만족 실세예금' 은 급전이 필요해 1년 만에 중도해지하더라도 연 4~5%의 낮은 중도해지이율 대신 약정금리를 모두 지급하는 상품. 다만 장기저축은 중도해지할 경우 분리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이밖에 만기 5년이상의 산업금융채권(산업은행)이나 중소기업금융채권(기업은행), 시중은행들이 발행한 후순위채권 등을 사도 분리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 증권.투신권〓최근 분리과세형 수익증권을 앞다퉈 선보였다.

주식형과 공사채형.국공채형 세종류가 있다. 가입기간은 5년이지만 1년만 지나면 환매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돼 사실상 1년짜리 상품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증권사 등에서 국민주택1종채권.국고채 등 만기 5년 이상의 각종 채권을 매입해도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채권을 꼭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처분해도 보유기간 동안에 얻은 수익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단, 은행 등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이나 증권금융채권.고용안정채권.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 등 이른바 비실명채권의 경우는 매매가 어려워 현실적으로 만기까지 보유할 수밖에 없다.

◇ 기타〓재테크 전문가들은 분리과세 상품을 가입하기에 앞서 비과세 상품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분리과세 상품은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않는 대신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이 부과되지만 비과세 상품은 과세대상에서 아예 제외되기 때문.

현재 금융권에서 판매중인 비과세 상품으론 은행의 개인연금신탁이나 근로자우대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 보험사의 장기저축성보험상품 등이 있다.

보험사의 장기저축성보험은 내년부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기한이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나 돈이 더 장기로 묶이는 만큼 올해중 가입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신예리.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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