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초수급자 과태료 50% 줄여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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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내년 1월부터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는 과태료를 최대 60%까지 덜 내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중순 이후 최초로 사전통지되는 과태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과태료는 연령·재산상태·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똑같은 금액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앞으로 행정관청은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 중 보호 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상이 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 ▶미성년자 등에 대해선 과태료 금액의 50% 범위에서 깎아 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6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과태료를 감경받기 위해선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 사전의견 제출 기간 동안 감경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해당 행정관청에 알려야 한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사전의견 제출 기한 안에 과태료를 내면 과태료 금액의 20% 범위에서 덜 낼 수 있는 ‘자진납부 감경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과태료를 기한 내 자진납부할 경우 최대 6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예컨대 10만원의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기초생활수급자는 5만원을 감경받고, 여기에 자진납부하면 1만원을 추가로 감경받아 4만원만 내면 된다. 또한 법무부는 행정관청이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에 이 같은 감경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써 놓도록 했다. 그러나 징계사유에 해당돼 내야 되는 과태료는 이번 감경 대상에서 제외된다.

백방준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연령·부담능력·생활환경 등 구체적 사정이 반영돼 과태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고, ‘따뜻한 법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감경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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