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사건 시행령 의결…제주도민 '환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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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시행령의 국무회의 의결로 제주도민의 명예회복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은 4.3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자 3일 일제히 환영성명을 내고 원만한 법집행을 기대했다.

그동안 시행령 입법과정에서 문제를 제기, 철야농성까지 벌였던 '4.3특별법 시행령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는 성명서에서 "민간전문가의 참여폭 확대 등 도민요구가 수용된 점에 대해 환영한다" 면서 "앞으로도 원만한 특별법의 시행을 위해서는 각 위원회.기획단 참여위원, 전문위원 등 선정과정에서 공신력있고 전문적인 인사들이 선정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제주4.3연구소와 4.3도민연대, 4.3행불인유족회등 도내 33개 시민.사회단체가 망라된 조직이다.

또 '4.3사건 민간인희생자유족회' (회장 朴昌彧)도 논평을 통해 "유족이 바라는 대로 모두 이뤄졌다고 볼 수는 없지만 문제해결의 첫 걸음이 시작됐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둔다" 며 "특별법 시행과정에서도 앞으?정부.자치단체의 활동을 예의주시하겠다" 고 말했다.

시행령은 지난 3월 입법예고됐었으나 제주4.3연구소, 4.3제주도민연대등 제주도내 관련단체가 ▶군사(軍史)전문가의 명예회복위원회 참가와▶거창사건 심의위원회 간사의 위원회 사무 겸직등에 대해 강한 반발을 제기해왔다.

확정된 시행령은 군사전문가의 경우 '관련전문가' 로, 간사의 겸직조항은 '행자부 소속 2~3급 공무원 별도임명' 으로 제주도내 단체의 의견을 모두 수용했다.

제주〓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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