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수도료 줄줄이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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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제주도내 각 자치단체가 상수도 요금을 줄줄이 올리고 있다.

만성적 상수도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 제주시가 상수도요금을 평균 15.5% 올린데 이어 북제주군도 6월부터 평균 35.3% 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염(鹽)지하수를 담수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북제주군 관내 우도(牛島)의 경우 각 업종별 평균사용요금보다 상수도값을 30% 더 올린다.

남제주군도 7월부터 상수도요금을 평균 14.3% 올리기로 했으며, 서귀포시도 연말께 평균 7% 올릴 예정이다. 이들 시.군들은 현재 공급원가의 60~80% 수준인 상수도요금을 2~3년내에 1백%로 현실화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이같은 요금인상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수돗물 관리와 이에 따른 행정서비스의 질은 높아지지 않으면서 매년 요금인상만 반복하고 있다는 소리다.

실제로 최근 제주시의 경우 삼양동지역 일반가정 수도에 짠물이 유입되는등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다음달 1일부터 도시가스 도매 요금이 일률적으로 ㎥당 29.78원(9.6%)오름에 따라 소비자 부담도 그만큼 늘게 됐다.

대전의 경우 주택 취사용이 ㎥당 현재의 4백48.20원에서 4백77.98원으로, 주택 중앙난방용은 4백1. 72원에서 4백31.50원으로 오른다.

충북 청주시는 주택 취사용이 4백40.54원에서 4백70.32원으로, 업무난방용은 4백29.57원에서 4백59.35원으로 각각 오른다.

대전시관계자는 "이번 요금조정으로 대전시내 31평형 아파트를 기준으로 할 때 월 난방비 부담이 겨울철엔 2천9백원, 여름철엔 6백원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고 말했다.

전국의 도시가스 요금은 도매요금은 같지만 소비자 요금은 공급비용이 반영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차이가 난다.

대전.제주〓최준호.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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