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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전화 7월부터 24시간 운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9면

아동학대를 신고할 수 있는 긴급전화가 오는 7월까지 전국 시.도에 설치돼 24시간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을 학대한 부모 등을 형사처벌하거나 격리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아동복지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 올 7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6일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전국 시.도지사는 관할지역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의 학대아동 신고용 긴급전화를 설치하고 전문 상담요원을 배치해 24시간 운영해야 한다.

개정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구타하거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행▶아동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등을 아동학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 아동복지시설은 유도등.비상통로.비상계단 등 피난 및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구호설비와 긴급수송대책도 마련해야 하며, 아동복지시설과 영.유아 보육시설의 장은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해 교걋?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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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아동용품에는 ▶성분.함량.구조.정보▶연령별 주의사항▶안전사고정보▶제품사용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표시토록 했으며, 아동용 놀이시설물도 ▶날카로운 부분이나 모서리▶3. 2㎜ 이상의 돌출 너트.볼트▶몸이 빠지거나 낄 수 있는 구멍이나 틈이 없게 디자인하도록 기준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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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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