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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규제 어디까지 풀리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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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건설교통부가 25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지정.관리 특별조치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2년간에 걸친 그린벨트 제도 개편작업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부안은 그린벨트 주민들의 건축행위 등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한을 많이 완화하고 각종 시설의 그린벨트 내 입지도 쉽게 한 것이 특징이다.

앞으로 주민들이 주택 증.개축과 신축 만큼은 큰 걸림돌없이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운동장.수영장같은 체육시설과 골프장.도시공원.청소년수련시설 등 대규모 시설의 그린벨트내 신설이 활발히 추진될 전망이다.

결국 정부의 그린벨트 관리방향은 관련 규제의 대폭적인 완화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지만 이에 따른 그린벨트 투기나 환경훼손 등 예상되는 부작용이 숙제로 남게 됐다. 제정안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풀어본다.

- 주택 30평과 부속건축물인 헛간 10평을 갖고 있으며, 그린벨트 지정 때부터 줄곧 살아온 주민이다. 얼마나 증.개축 할 수 있나.

"앞으로 부속건축물제도가 없어嗤庸?30평(지상만 건축하면 20평)을 추가로 증.개축할 수 있게 된다. 문의한 경우는 주택을 최대 90평 증축할 수 있다. 다만 10평짜리 헛간을 주택으로 개조하지 않고 그대로 쓴다면 주택은 80평만 증축할 수 있다."

- 부속건축물이 없는 주택도 증.개축 허용한도가 30평 더 늘어나나.

"그렇다. 30~60평이던 주택 증.개축 한도가 60~90평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

- 앞으로 지정될 취락지구 안에 있는 주택도 같은 범위에서 증.개축이 허용되는가.

"아니다. 취락지구내 주택은 주인의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90평까지 증.개축이 가능해진다. 허용폭이 더 커지는 셈이다. "

- 취락지구 지정요건은.

"1㏊(3천평)에 주택 20가구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공공사업 시행으로 철거된 주택의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10가구 이상만 돼도 취락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가 필요에 따라 조례로 지정대상 가구수를 5가구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즉 경우에 따라 15가구 이상이면 지정되는 곳이 있고 25가구 이상이라야 지정되는 곳도 있을 수 있다. "

- 취락지구에 대해 추가로 주어지는 규제완화 조치는.

"그린벨트 나대지에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때 허용건폐율은 20%까지나 취락지구 나대지는 40%까지로 확대된다. 또 주택.공장을 용도변경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돼 건축법상 1.2종 근린생활시설 모두(단란주점.안마시술소는 제외)와 세차장.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이 허용된다. "

- 주택을 지하층 30평, 1층 30평, 2층 20평으로 증축하려는데 대지는 얼마까지 조성할 수 있나.

"현행 규정은 60평까지만 가능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건축면적에 관계없이 1백평까지 조성할 수 있다. "

- 그린벨트내 개인땅에 테니스장 등 실외 체육시설을 설치하려 한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대지.잡종지 등 적법하게 대지화해 있는 토지에 설치할 때는 그냥 지자체의 허가만 받으면 된다. 그러나 농지 등을 전용해 설치하려는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받아야만 한다. "

- 민간사업자가 그린벨트 안에 도시공원을 만들려 하는데 어떤 시설들을 둘 수 있나.

"도시공원법에서 정하는 운동시설, 각종 놀이기구, 교양시설(도서관.야외극장.청소년수련시설등), 음식점, 유스호스텔, 쇼핑센터 등을 둘 수 있다. "

이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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