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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대표 항소심서 무죄 … 검찰“명백한 법리 오해”상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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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는 4일 불법 도청된 녹취록에 나오는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명예훼손)로 기소된 노회찬(53) 진보신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노 피고인이 녹취록의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알고도 실명을 공개했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다”며 명예훼손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명백한 법리 오해”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노씨는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으로 있던 2005년 8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옛 안기부 불법 도청 테이프에 등장하는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그러자 이 가운데 한 명인 안강민 전 서울지검장이 노씨를 고소했다.

1심은 노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노씨는 녹취록이 불법 도청의 산물이란 점을 알고 있었고, 녹취록에 검사들에게 실제로 돈을 지급했다는 내용이 없으며, 노씨 스스로 수사를 촉구했으니 보도자료 내용이 허위일 수도 있다는 인식이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했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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