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공연 무산 손배소송 “예술의전당 책임 없다”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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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2007년 예술의전당에서 발생한 화재로 오페라 공연이 취소된 데 대해 전당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공연기획사 ㈜엔조이더쇼가 예술의전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은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는 스프링클러 시설을 갖추고 있었고 공인기관에서 무대소품에 대한 방염검사필증까지 발급받았다”며 “화재의 예방과 진화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한 만큼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예술의전당 측은 화재 발생 당시 공연 중이던 국립오페라단 관계자에게 화기 사용에 관한 주의를 줬고, 발화 직후에도 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끄려고 시도했다” 고 밝혔다.

엔조이더쇼는 지난해 1∼2월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오페라 ‘아르뚜로 브라케티’를 공연하기로 계약하고 기본대관료 2억235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공연이 한 달도 남지 않은 2007년 12월 12일 오페라극장에서 ‘라보엠’ 공연 도중 화재로 커튼과 조명시설 등이 소실돼 100억4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공연은 무산됐고, 예술의전당은 기본대관료를 반환하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엔조이더쇼는 대관계약 이행 불능으로 입은 손해액이 광고·홍보물 제작·입장권 판매·장비임대 비용 등 모두 8억9800여만원에 이른다며 소송을 냈다.

당시 화재로 오페라극장에서 공연을 보던 관객과 직원 등 2400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 배우 신모씨는 벽난로에 불을 피우는 장면을 연기하다 성냥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불을 낸 혐의(실화)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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