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탈락 6명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법원서 각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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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1부(재판장 金健鎰 부장판사)는 29일 민주당 군산 지구당원 황선주씨가 강현욱(姜賢旭)의원을 재공천한 민주당을 상대로 낸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등 6건 중 5건에 대해 "후보등록을 이미 마친 상태라 결정의 효력이 없다" 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또 민주당 공천 탈락자 김기영(충북 청원)씨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에 대해서도 "탈당한 상태이므로 당사자 적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각하했다.

재판부가 심리한 사건은 ▶황선주씨가 낸 1건▶한나라당 공천 탈락자 김동수(양천갑)씨측 당원 3명과 백남치(노원갑)씨측 지구당원 2백19명이 한나라당을 상대로 낸 2건▶민주당 공천 탈락자 이용범(춘천)씨측 당원 3명과 김기영씨, 박우섭(인천 남갑)씨측 지구당원 45명이 민주당을 상대로 낸 3건 등 총 6건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행 선거법 하에서는 후보등록을 마친 뒤에는 공천한 정당 스스로도 등록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게 돼 있어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원고측에 실익이 없다" 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남부지원는 지난 24일 전북 군산의 민주당 공천에 탈락한 함운경씨가 민주당과 전북 군산 공천자인 강현욱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서 공천 신청 접수기간이 지난 뒤 입당한 사람을 공천한 것은 잘못이라며 공천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우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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