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자 전과기록 법무부, 통보 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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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법무부는 4.13 총선에서 등록을 마친 후보의 전과 기록을 중앙선관위에 통보하기로 29일 결정했다.

앞으로 중앙선관위가 이를 공개하면 총선을 앞둔 정치판에 납세.병역 의혹에 이어 '전과 파문' 이 거세게 일 전망이다.

이에 앞서 중앙선관위는 총선 출마자의 전과 기록을 공개키로 하고 법무부에 협조를 요청했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후보의 전과 기록은 당사자의 인권침해는 물론 관련 법규에도 어긋날 소지가 있어 법무부가 나서 공개하기는 어렵다" 고 전제한 뒤 "하지만 선관위가 등록 후보의 명단을 공식으로 보내오면 개정 선거법의 취지를 살려 전과 기록을 통보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공개 여부는 전적으로 선관위가 알아서 결정할 사항" 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지금까지 전과 기록의 비공개를 규정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 8조와, 후보의 전과 기록 조회를 명문화한 개정 선거법 제49조가 상충해 전과 기록의 통보 여부를 놓고 고민해 왔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는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전과 기록을 말소한다' '형이 실효된 자의 수형인 명표를 폐기하고 수형인 명부는 해당란을 삭제한다' 고 돼 있다.

반면 개정 선거법에는 '금고 이상의 전과 기록을 조회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를 근거로 사면.복권 또는 형이 실효됐더라도 금고 이상의 전과 기록은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신법 우선의 원칙과 전과 기록 공개 주체가 선거관리를 총괄하는 선관위라는 점을 감안, 정부 부처간 업무 협조라는 차원에서 통보 방침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한 간부는 "개정 선거법 관련 조항이 후보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한 공익적 측면이 강한 만큼 공개가 바람직하다" 고 밝혔다.

신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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