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욱의원 재공천 안팎]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전례 없는 법원의 공천효력정지 결정으로 관심을 모았던 민주당의 전북 군산 공천은 결국 재공천 절차를 밟아 강현욱(姜賢旭)의원을 다시 낙점하는 '땜질식 처방' 으로 막을 내렸다.

반면 소송 당사자였던 함운경(咸雲炅)씨는 "단 하루만에 공천공모를 받아 결정한 편법 재공천" 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함평-영광의 낙천자인 장현(張顯)호남대교수도 25일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파문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분위기다.

민주당이 임기응변식 재공천을 택한 것은 두가지 이유 때문. 법원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여 姜의원을 무소속으로 출마시킬 경우 비례대표 득표에 손실이 온다는 계산이었다.

후보등록을 사흘 앞둔 시점에서 시간을 끌 경우 계속 쟁점이 돼 여타 낙천자들에게도 파장이 확산될 가능성이 커 속전속결식 대응을 택했다는 전언이다.

부랴부랴 당헌.당규에 '재공천 절차' 를 신설하고, 25일 중앙당과 지구당사 게시판에 군산 공천신청 공고를 낸 뒤 25일 밤에 姜의원 재공천을 결정한 일사천리식 해법이 나온 배경이다.

정작 소송 당사자인 咸씨는 탈당후 1년이내엔 복당(復黨)이 되지 않아 신청자격이 없었다. 민주당이 촉각을 곤두세운 대목은 여타 낙천자들의 소송제기 가능성. 당은 그러나 면밀한 검토 끝에 "姜의원 사례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지역은 없다" 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은 姜의원 사태의 여파를 주시하고 있다. 부산 서구에서 공천을 받았다가 빼앗긴 이상렬(李相烈)씨가 서울지법에 공천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가 취하한 적이 있었기 때문.

그러나 "공천신청일 현재 60일 이상 당적보유 규정이 있지만 당무회의가 추천, 승인한 경우는 예외라는 단서조항이 있어 어떤 사례든 문제가 없다" 고 말했다.

최훈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