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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시설 '몰래 흡연' 단속반 뜬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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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지난해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금연이 의무화됐지만 실제로는 흡연이 허용되고 있는 금연시설에 대해 서울시가 일제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13일 이처럼 흡연을 허용하고 금연시설이 미비한 곳을 적발하기 위해 민.관 50명으로 암행단속반을 구성해 11월 19일까지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7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돼 금연구역이 확대됐으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라며 "지난해에는 계도 차원에서 과태료와 범칙금 부과를 자제했으나 이번 단속에서는 금연시설 책임자와 흡연자를 적발해 적극적으로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개인이 금연시설에서 흡연할 경우 우선 담배를 끄도록 유도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해 2만~3만원의 범칙금을 물릴 계획이다. 경찰관에게 적발되면 현장에서 범칙금을 물게 된다.

또 금연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 등이 빌딩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해 지정하지 않을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환기시설과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아도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은 고층 사무용 건물(연면적 3000㎡ 이상)과 복합건축물(연면적 2000㎡ 이상)의 사무실.회의장.로비, 300석 이상 공연장의 관람객 대기실, 학원 강의실과 휴게실(연면적 1000㎡ 이상), 관광숙박업소 현관과 로비, 대학 강의실과 휴게실 등이다. 유치원은 물론 초.중.고교, 병원 등 의료기관, 보육시설 등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이다.

또 PC방, 전자오락실, 만화방, 영업장 면적 150㎡ 이상의 음식점 등은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정해 담배 연기가 금연구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칸막이 등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강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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