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소득층 360만원 저축하면 두 배로 환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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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경기도가 저소득층 가정의 자립을 돕기 위한 ‘행복키움통장’을 운영한다. 행복키움통장은 저소득층이 3년 동안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도의 자활기금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금으로 10만원을 더 적립해 주는 제도다. 통장 가입자는 3년 만기 시 본인이 저축한 원금 360만원과 도가 추가 적립해 준 360만원, 이자 30여만원 등 750여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경기도는 3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시·군의 읍·면·동주민자치센터를 통해 통장 가입 희망자 500명을 모집한다. 가입 자격은 월 근로소득액이 최저생계비의 120%(4인 가족 기준 월 159만2000원)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주 가운데 18~34세의 청년 가구주와 18세 미만의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가구주다.

신청자 중 지난 1년간 근로를 통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벗어났거나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을 부양하고 있는 가구주, 가구주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 다자녀 가정의 가구주 등은 우선 선발된다.

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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