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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포인트 레슨] 보험 들 때 주의할 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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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보험의 위험관리 기능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은행과 증권사의 방카슈랑스와 텔레마케팅.홈쇼핑 판매 등으로 새로 보험에 들기도 쉬워졌다.

하지만 보험은 다른 금융상품과는 달리 한번 들면 최소 수년, 최고 수십년간 보험료를 내야하고 보장 기간도 길다. 특히 보장성 보험은 생활형편이 나빠질 때 보험금을 타게 되는 특성상 가입 당시의 사소한 실수로 억울한 일을 당할 가능성도 있다. 그만큼 가입 때 주의해야 할 사항도 많다.

우선 자필서명이다. 보험계약은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를 청약과 동시에 지정하게 되어 있다. 이때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 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한다. 만일 가족이나 모집인 등 다른 사람이 대리서명을 하면 보상을 못 받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

최근 서울고법은 보험사 영업소 직원이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대신 서명한 계약에 대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두번째는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성실히 기재하는 것이다. 직업이나 질병 유무 등 보험 계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실과 다르게 알릴 경우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보험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났을 경우(진단 계약의 경우 통상1년)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세번째는 보험가입 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계약자는 계약을 한 날 또는 첫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청약서부본(가입자 보관용 청약서)의 청약철회 청구서를 작성해 등기우편 또는 보험사 본.지점에 제출하면 된다. 이때 보험사는 청약 철회를 접수한 후 즉시 그 보험료를 돌려줘야 한다.

김대영 메트라이프생명보험 B&B지점 부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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