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보험은 다른 금융상품과는 달리 한번 들면 최소 수년, 최고 수십년간 보험료를 내야하고 보장 기간도 길다. 특히 보장성 보험은 생활형편이 나빠질 때 보험금을 타게 되는 특성상 가입 당시의 사소한 실수로 억울한 일을 당할 가능성도 있다. 그만큼 가입 때 주의해야 할 사항도 많다.
우선 자필서명이다. 보험계약은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를 청약과 동시에 지정하게 되어 있다. 이때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 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한다. 만일 가족이나 모집인 등 다른 사람이 대리서명을 하면 보상을 못 받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
최근 서울고법은 보험사 영업소 직원이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대신 서명한 계약에 대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두번째는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성실히 기재하는 것이다. 직업이나 질병 유무 등 보험 계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실과 다르게 알릴 경우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보험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났을 경우(진단 계약의 경우 통상1년)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세번째는 보험가입 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계약자는 계약을 한 날 또는 첫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청약서부본(가입자 보관용 청약서)의 청약철회 청구서를 작성해 등기우편 또는 보험사 본.지점에 제출하면 된다. 이때 보험사는 청약 철회를 접수한 후 즉시 그 보험료를 돌려줘야 한다.
김대영 메트라이프생명보험 B&B지점 부지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