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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Q&A] 아파트를 증여했다 취소했는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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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문:아파트 두 채를 소유하고 있다.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어 아파트 한채를 아들에게 증여했다. 며칠 후 세무사 친구를 만났더니 그 친구가 아파트 기준시가를 확인해 보고서는 증여세를 2400만원이나 내야 한다고 했다. 아들이 아직 그만한 세금을 낼 능력이 안 돼 내가 세금을 내줄 수밖에 없다고 하자, 친구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또다시 증여세 480만원을 내야 한다며 아파트를 내 명의로 빨리 되돌려 놓으라고 했다. 이처럼 증여를 취소하고 되돌려 받으면 증여세는 얼마를 내야하나?

▶답:언제 아파트를 반환했느냐가 열쇠다. 증여세 신고 기한인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했다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당초 증여한 것이나 반환받은 것 모두에 대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신고 기한인 3개월 내에 증여 취소 소송을 내서 승소한 뒤 3개월이 지난 후에 돌려받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이 경우 재산을 반환하기 전에 세무서에서 이미 증여세 결정을 했다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특히 현금 증여는 반환 기간과 관계없이 당초 증여나 반환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증여세와는 별도로 당초 증여 및 반환에 대해 각각 취득세와 등록세를 물어야 하므로 이를 고려해 반환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고 다시 3개월 이내에(당초 증여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증여재산(현금은 제외)을 반환했다면 당초 증여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고 반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당초 증여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이 넘으면 당초 증여는 물론 반환하는 경우에도 모두 증여세를 내야 한다.

문의:국세청 02-397-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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