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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전원주택 마련하려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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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땅만 분양받는 경우 자신이 원하는 크기·형태로 개성 있는 집을 지을 수 있지만, 분양받는 것보다 건축비가 많이 들고 절차가 번거롭다는 게 단점이다. OK시골 김경래 사장은 “특히 집을 소형으로 지을 때는 건축업체들이 이윤이 별로 없다며 공사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전원주택 개발 업체들이 집까지 지어 파는 사례가 늘고 있다. 냉장고·텔레비전 등의 가전제품이 일체형으로 갖춰지기도 한다. 아파트처럼 소유권(땅+주택)이 이전되므로 나중에 파는 데 문제가 없다. 소형 전원주택의 경우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수도권·광역시 외 읍·면 지역에 있는 전원주택 중 대지면적과 주택 연면적이 각각 660㎡, 15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1억5000만원 이하라면 양도소득세 산정 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황성욱 세무사는 “1주택자가 추가로 소형 전원주택을 분양받아 2주택자가 되더라도 도시에 보유한 주택을 팔 때 요건(3년 이상 보유, 일부 지역은 2년 이상 거주)만 갖췄다면 양도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주말용 전원주택을 구입할 때는 우선적으로 접근성을 고려하라고 조언한다. 홈덱스 이승훈 사장은 “아무리 풍광이 좋은 곳이라도 차로 2시간 이상 걸리는 곳은 이용도가 떨어지고 팔기도 쉽지 않아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며 “도심 거주지에서 차로 1시간30분 이내 거리가 적당하다”고 말했다.

소일을 위한 텃밭이 딸린 집을 마련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골프장·스키장 등 레저시설이 인접한 곳이 낫다. 그래야 활용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입주 후에도 개발업체가 보안이나 관리 등의 서비스를 해 주는지, 병원·마트(편의점 등) 등의 편의시설은 어떻게 이용하는지 등도 고려해야 한다.

김경래 사장은 “주말에만 이용하더라도 이웃이나 현지민들과 친분을 쌓아두면 집을 관리하기도 편하고, 은퇴 후 보다 쉽게 정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황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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