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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평가 결과 미통보 업체 적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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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경기 및 충북.강원도 지역에서 대단위 사업을 벌이면서 사후 환경영향 조사결과를 환경부 등 승인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원주지방환경관리청은 12일 충북 충주시 산척면에서 골프장 조성사업을 하면서 사후 환경영향 조사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우원코포레이션 등 11개 업체에 1백만원씩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원주지방환경관리청은 '또 춘천시 송암동 일원에 의암도시 자연공원 조성사업을 하면서 사후 환경영향 조사결과를 부실하게 만든 춘천시에는 70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통보했다.

사후 환경영향 결과조사를 제출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체는 충청북도의 오성화학공업.한국코타.사조마을.장호원컨트리클럽과 경기도의 삼호건설.지산리조트.청송과 강원도의 신아.홍천온천개발.유니스타산업 등이다.

이들 업체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에 따라 착공 후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으로 인한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해마다 환경부 및 승인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았거나 조사결과를 부실하게 만들어 이번에 적발됐다.

원주〓이찬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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