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서민 재산형성대책 확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3면

내년부터 개인연금 저축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72만원에서 1백만원 정도로 높아진다.

또 개인연금에 가입한 금융기관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존 가입기간과 세금공제 혜택을 계속 인정받으면서 다른 금융기관으로 계좌를 옮길 수 있는 길이 상반기 중 열린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자녀의 학자금 대출을 늘리기 위해 보증보험사가 대출 금융기관에 대출금의 70%까지 보증을 서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3일 이헌재(李憲宰)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중산.서민층 재산형성 촉진대책을 확정, 관련법규를 고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사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연간 72만원인 개인연금 소득공제한도를 1백만원 선으로 높이는 한편 퇴직금 생활자 등이 한꺼번에 돈을 넣고 평생 연금을 탈 수 있는 비과세 종신연금상품을 새로 개발하기로 했다.

또 서민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을 담보로 주택구입자금을 빌어쓸 경우 그 이자의 일정액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인·장애인·소년소녀가장 등을 대상으로 한 비과세 저축상품을 새로 만들고, 근로자우대저축.농어가목돈마련저축 등 2개 비과세저축의 가입기한을 올해말에서 2002년말로 2년 연장할 계획이다.

근로자들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재산을 늘리도록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통해 싼 이자의 자금을 공급하고, 3년 이상 우리사주를 보유한 경우 배당소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기업이 종업원들에게 스톡옵션을 줄 경우 1인당 5천만원(행사가액 기준) 이내인 법인의 손비인정 제한을 폐지해 전액 손비로 인정하고, 전종업원에게 스톡옵션을 줄 경우 역시 손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김광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