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넷, 국내 증시에 일부 상장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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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9면

미국 나스닥시장에 주식의 일부가 상장된 두루넷이 나머지 주식을 국내 증시에 상장시킬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발행주식의 일부만 상장하는 것이 금지돼 있으나 조만간 부분 상장이 허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24일 증권거래소의 정원구 상장심사부장은 "지난 23일 발표한 부분상장 허용방침은 외국기업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기업도 주식을 외국 증시와 국내 증시에 나눠 상장할 수 있다는 의미" 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장 규정도 앞으로 완화될 것이기 때문에 두루넷이 원한다면 거래소 상장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고 덧붙였다.

두루넷은 지난해 11월 나스닥에 1천만주(총 발행주식은 7천만주)를 상장했다. 이후 나머지 6천만주의 국내 상장 여부가 그동안 증권업계의 관심거리였다.

증권거래소는 두루넷이 상장될 경우 시장의 침체된 분위기를 되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코스닥시장은 이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않은 상태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아직까지 검토해보지 않았다" 며 "다만 부분 상장이 허용된다면 상장 못할 이유는 없다" 고 말했다.

한편 두루넷 관계자는 "올해 안에는 국내 증시에 상장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거래소인지, 코스닥인지는 정하지 않았다" 며 "만일 거래소만 부분 상장을 허용할 경우에는 거래소로 갈 수밖에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

주정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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