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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시험 대혼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1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의 한약사 시험 응시자격 제한에 반발한 한약관련 학과 졸업생들에게 법원이 응시자격을 인정, 20일 첫 시행되는 한약사시험이 혼선을 빚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1천9백여명의 응시자격 제한 학생중 법원으로부터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7명의 응시만을 허용,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한약 관련학과 및 약.제약학과 학생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李在洪부장판사)는 18일 車모씨 등 상지대 한약재료학과 졸업생 7명이 국시원을 상대로 낸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이들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1994년 약사법에 한약사시험의 근거조항을 만들 당시 세부 이수과목을 지정하지 않아 대학들이 자유롭게 과목을 선정,가르쳐 왔는데 첫 시험의 원서접수를 불과 2주 앞두고 특정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응시자격을 주지 않도록 한 조치는 부당하다" 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車씨 등 7명에게 시험자격을 주되 車씨 등이 한약관련 과목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기미학' 을 한약관련 과목으로 인정할지 여부는 본안소송 확정판결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車씨 등의 합격여부는 법원 판결에 따라 결정할 것이며 응시원서가 반려된 1천9백29명의 약대생 등은 가처분신청을 내지 않아 시험자격이 없다" 고 말했다.

한편 '한약사 문제 완전 해결을 위한 전국 약학대학 비상대책위' 측은 이날 "응시자격이 제한된 전원의 응시자격이 인정될 때까지 약사 국가고시 거부와 유급투쟁은 물론 단식농성을 계속할 것" 이라고 밝혔다.

신성식.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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