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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백화점 과다 경품 다시 규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3면

백화점 등의 과다한 경품제공과 연중세일에 대한 규제가 부활된다.

또 대기업에서 분사(分社)한 기업들은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1년간은 모(母)기업과의 지원성 거래가 어느 정도 인정되지만, 1년을 넘으면 위장계열사나 부당지원 여부가 철저히 가려진다.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싼 값에 물건을 파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제조업체나 기존 유통업체들이 제품공급을 거절하는 행위가 불법으로 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2000년 업무계획' 을 마련,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1998년 경기회복과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됐던 백화점 등의 경품과 할인판매에 대한 규제를 올해안에 부활하기로 했다.

전윤철(田允喆)공정거래위원장은 "규제완화 이후 아파트 등 지나친 경품으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연중세일로 과소비를 조장하는 문제점이 노출돼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규제를 되살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급성장 중인 전자箚킹?분야에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기존 유통업자나 제조업체가 인터넷 사업자들의 저가판매를 방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로 물건을 산 소비자가 제품을 써본 후 마음에 들지 않으면 10일 안에 무조건 반품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 등 대규모 기업결합과 관련해서는 대외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피해 여부를 종합 점검하되 기업결합 허용 조건으로 시장점유율을 제한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田위원장은 "SK텔레콤에 대해 정보통신부에서 시장점유율을 50%로 낮추는 방안을 전제로 제시했지만 기존 가입자들에 대한 서비스 등을 감안할 때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밖에 대기업들의 분사가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변호사나 법무사 등 전문자격사들에 대한 광고제한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김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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