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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제 전 업종에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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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내년부터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업무가 사실상 거의 전 업종으로 확대된다. 파견기간도 현재 최장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마련, 조만간 당정회의를 열어 확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파견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업종을 건설.선원.의료.유해사업장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 허용하는 '네거티브'방식으로 바꾼다. 현재는 사무보조.비서.운전기사.청소 등 26개 업종에만 파견 근로를 허용하는 '포지티브'방식이다.

또 파견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대신 같은 업무에 계속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하려면 3개월간의 휴지기를 두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불법 파견행위로 적발되면 파견 사업주나 사용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 조정되는 것이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현재 1년을 넘지 못하도록 한 근로계약 기간을 최장 3년으로 늘린다. 고용기간이 3년이 넘을 경우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기업들이 기간제 근로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단시간 근로의 경우 법정근로시간 이내라도 주당 12시간 이상을 넘겨 근무하는 것을 제한할 예정이다. 이 밖에 임금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한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토록 했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임금 등 근로조건의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원칙을 명시한다.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기구를 설치할 방침이지만 처벌조항은 두지 않기로 했다.

정부의 파견업종 확대 조치 등에 따라 지난해 말 현재 5만3369명이던 파견근로자가 앞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전반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조치"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반면 양대 노총은 성명을 내고 "이번 정부안은 '비정규직 보호법'이 아니라 '비정규직 확대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파견업종 확대는 지난해 5월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의 조정안보다 후퇴한 '개악'이라고 비난한다. 당시 공익위원은 허용업종을 심사.조정하는 기구를 두고 점차 확대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이 같은 노동계의 반발은 민주노총이 노사정위 참여 논의를 내년으로 미루면서 이미 삐걱거리고 있는 노사정 간 대화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그간의 논의과정을 무시하고 정부가 일방적인 개악안을 들고나오는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는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용어해설=파견근로자는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기업에 파견된 근로자로 파견된 기업에서 일을 하지만 파견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다. 기간제근로자는 사용자와 일정 기간 계약을 해 일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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