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정다빈, 사후 계약금 반환 소송 휘말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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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정다빈이 사후 계약금 반환 소송에 휘말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고 정다빈이 사망 전 출연 계약을 맺었던 드라마 제작사 에코페트로시스템이 지난해 9월 제기한 계약금 반환 소송(반환 청구금액 8000만원)에 대해 "고 정다빈의 소속사 세도나미디어는 4000만원을 12월부터 4개월 동안 분할 반환하라"며 일부 원고 승부 판결과 함께 조정안을 내놓았다.

2007년 2월 세상을 뜬 고 정다빈은 사망 6개월 전, 총 16부작으로 기획된 드라마 '큐브'에 회당 1000만원씩 총 1억 6000만원에 출연 계약을 맺었다. 이후 계약금 8000만원을 지급 받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세도나미디어가 끊었다. 고 정다빈은 2006년 9월 세도나미디어와 소속사 계약을 맺고, 두 달 후부터 드라마를 찍기로 했으나 '큐브' 제작이 지연되는 바람에 출연 기회를 잡지 못했다.

김영진 세도나미디어 대표는 "억울한 부분이 있다. 우리는 중계 수수료를 빼고는 고 정다빈에게 모두 지급했고, 수익도 크지 않았다"면서 "또한 고 정다빈과 계약하면서 들어간 돈도 많았다. 2년이나 법의 논리로만 따지면 우리도 할 말이 많다"도 밝혔다.

고 정다빈은 현재 요양원에 있는 어머니와 남동생을 유족으로 남겼다. 유족의 생활 형편은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개인적으로 항소하고 싶지만 법원이 조정안을 낸만큼 존중한다. 항소 여부는 변호사와 상의해 추구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상용 기자 [enise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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