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안 징역7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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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성남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具萬會)는 10일 납북 어부를 간첩으로 몰아 잔인한 고문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경기도경 대공분실장 이근안(李根安.62)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자격정지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구형량은 법정 최고형인 징역 10년6월.자격정지 10년6월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간첩사건에 대한 수사 관행과 상급자의 지시 등을 내세우며 혐의를 부인하지만 공소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민주사회의 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 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태도가 좋지 않지만 수사의욕 과다에서 빚어진 점, 자수한 점 등도 감안했다" 고 덧붙였다.

李피고인은 1985년 12월 납북 어부 김성학(金聲鶴.48)씨를 불법 체포해 대공분실에서 70여일 동안 전기고문과 물고문 등을 한 혐의다.

성남〓정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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