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란…] 맥박·호흡 주관하는 뇌간기능까지 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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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의학적으로 완벽한 죽음을 의미한다. 사고와 판단을 맡고 있는 대뇌피질은 물론 맥박과 호흡 등 기본적인 생명활동을 주관하는 뇌간(腦幹)까지 파괴돼 기능이 정지된 상태. 심장이 뛰고 따뜻한 체온을 느낄 수 있지만 다시 정상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심장과 폐가 정지된 기존의 사망과 동일하다.

뇌간 기능이 남아 있어 인공호흡으로 수년 이상 장기간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식물인간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뇌사에 빠지면 인공호흡기로 일시적인 생명유지는 가능하나 대사기능이 저하돼 1주일 이내에 사망한다.

뇌사는 뇌사판정위원회에서 저체온 상태가 아니어야한다 등 5가지 선행기준과 평탄뇌파(뇌기능이 정지된 직선형 뇌파)등 판정기준에 일치해야 비로소 내려진다.

1971년 핀란드에서 처음으로 법적 죽음으로 공인된 이래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영국.일본 등 17개국에서 뇌사를 인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선 해마다 1천여개의 콩팥과 1백여개의 간과 심장, 10여개의 췌장이 이식되어 왔으나 뇌사가 인정되지 않아 법적 걸림돌로 남아 왔다.

뇌사자로부터 적출가능한 장기는 콩팥.간.폐.췌장.심장.골수.각막 등 7개. 의학적으론 소장 등 내부장기나 사지의 근육.뼈 등도 이식가능하나 성공율이 낮고 수혜자가 적어 현행 법에서 제외됐다.

홍혜걸 기자.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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