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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 지금 59명 … 98년 이후 집행은 안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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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사형이 확정돼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59명으로 늘어났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이후 902명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 때인 97년 23명에 대한 사형 집행이 이뤄진 뒤로는 단 한건도 없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98~2002년에는 13명의 사형수가 무기수로 감형됐다. 2007년까지 사형 집행이 없을 경우 우리나라는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10년간 사형 집행이 없으면 사형 폐지국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사형제 폐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현재 열린우리당 유인태 의원은 현행 사형제를 없애는 대신 종신형제의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한 특별 법안을 준비 중이다. 종신형제는 무기징역과 달리 수형기간 10년이 지나도 가석방될 수 없어 무기징역보다 무거운 징벌이다.

유 의원 등은 사형제도가 일종의 '법에 의한 살인'인 만큼 윤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조만간 사형제도를 개선하자는 취지의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아직 흉악범을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더 많은 상황이다.

특히 최근 희대의 연쇄살인범 유영철 사건을 계기로 사형제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실제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7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사형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66.3%나 됐다.

사법부도 사형제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는 96년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250조 등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사형은 우리의 문화 수준이나 사회 현실에 미뤄볼 때 필요한 제도"라며 7대2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다만 "사형제도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돼야 하고 시대상황이 변하면 재론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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