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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과거사'도 규명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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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이 8일 국회 차원의 '언론 과거사' 진상 규명 작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다. 열린우리당 노웅래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형식이었다. "추이에 따라 적극적으로 정부가 할 일을 찾겠다"고 했다. 과거사 논란이 언론 부분으로까지 확대되는 모양새다. 정 장관은 구체적 대상 사건도 명시했다. 1970년대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조선투위)'사건, 80년대 신군부에 의한 대량 기자 해직 사건 등이다. 정 장관 자신이 80년 해직 기자(합동통신)이기도 하다.

▶노 의원=박정희 전 대통령의 언론 탄압에 맞섰던 (동아투위.조선투위) 160여명의 퇴직 언론인이 공식적인 명예회복은 물론 보상도 받지 못했다.

▶정 장관=진상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해줘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노 의원=적극 노력할 의지 있나.

▶정 장관=국회에서 진상조사가 이뤄지고 명예회복을 위한 입법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더불어 80년대 해직 언론인에 대한 입법 조치도 했으면 한다.

정 장관은 부처 차원에서도 사전 검토 작업을 했다고 내비쳤다. "(80년대) 해직 기자만 해도 1000명이라는 데 명확한 자료가 없더라"며 "전두환 일당의 군사변란 자료는 거의 없는 상태다. 모조리 없앴다. a, b, c, d, e 등 '악질적' 등급 분류 외엔 자료가 없어 굉장히 애를 먹고 있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양측 간 사전 조율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실제 열린우리당이 정기국회 직전 발표한 '100대 정책과제 100대 입법과제'에 언론 과거사 부분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 장관과 노 의원이 이날 언급한 해직 언론인, 정수장학회 문제는 열린우리당이 언론 과거사 규명 대상으로 예를 든 세 가지 중 두 가지다. 나머지는 일제시대 일부 신문사의 친일행위다.

고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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