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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길라잡이] 세금우대저축 안전성·수익성 갖춰 유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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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7면

'어디 안전하게 돈 맡길 곳 없을까' 대우사태로 투신사 수익증권에 묶였던 돈을 내달 8일 찾게 되는 고객들이 공히 가질 법한 생각이다.

고금리만 좇다가 돈을 떼일 뻔한 아찔한 경험을 한 데다 최근 나라종금까지 영업정지에 처하고 보니 "무엇보다 안전이 최고" 라는 원칙이 절실할 터이기 때문.

투신사의 또 다른 고수익 상품으로 갈아타거나 당장 증권.부동산 투자에 나서기가 꺼려지는 안정성향의 투자자들을 위해 ▶예금보호 대상으로 안전하고 ▶11.0%의 낮은 세율이 적용돼 상대적으로 수익성도 높은 은행 및 제2금융권의 세금우대 상품들을 소개한다.

◇ 어떤 상품이 있나〓우선 은행 및 신용금고들이 판매중인 세금우대 정기예금을 꼽을 수 있다. 1인당 2천만원이 한도로 1년 이상 가입하면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7.9~9%.이미 모든 가족들 명의로 세금우대 정기예금에 가입해 놓았다면 1천2백만원 한도에서 가구당 1통장을 추가로 들 수 있는 가계생활자금 저축을 권할 만하다. 현재 하나.제일.평화.한미은행이 이 상품을 팔고 있는데 한달만 들어도 세금우대가 가능하다.

신협의 정기예탁금 역시 1개월 이상만 예치하면 세금우대를 해주는 상품. 올해말까진 세율을 2%만 물면 되고 금리도 은행의 정기예금보다 평균 0.5~1% 포인트 정도 높은 데다 월복리로 계산해 주므로 수익률이 월등히 높다.

가입한도는 1인당 2천만원. 농수축협의 단위조합이나 새마을금고의 정기예탁금도 법상 예금보호 대상은 아니나 자체 기금으로 원리금을 보장해 준다.

한편 2년이상 장기상품에 들 의사가 있다면 조흥.주택.신한은행 등이 선보인 노후생활연금신탁도 고려할 만 하다. 실적배당 상품이지만 예외적으로 예금보호가 되고 2년이상 가입시 2천만원 한도에서 세금우대를 해주기 때문.

◇ 주의할 점은〓이런 상품들은 모두 예금보호가 되지만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2~3개월간 예금이 묶이고 가입 당시 약정금리보다 훨씬 낮은 법정이자를 받게 되므로 그 중에서도 안전한 금융기관을 고르는 것이 필수다.

또 세금우대 상품의 경우 종류별로 하나씩만 들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컨대 A신협의 정기예탁금에 들었다면 농협의 B단위조합에서 정기예탁금에는 가입할 수 없다.

신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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