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姜敏馨부장판사)는 27일 불심검문 과정에서 경찰의 학생증 제시요구를 거부한 이유로 강제연행된 서울대생 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국가는 30만원을 배상하라" 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생증 제시요구에 불응한 채 40여분간 경찰과 승강이를 벌였다는 이유만으로 강씨를 연행한 뒤 경찰서에 11시간 동안 불법 유치한 사실이 인정된다" 며 "경찰은 강씨를 임의동행했다고 주장하나 강씨의 동의가 없었던 만큼 불법체포에 해당한다" 고 밝혔다.
강씨는 1998년 8월 15일 제9차 범민족결의대회가 열리던 서울대 구내로 들어가려다 전경으로부터 학생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고 승강이를 벌인 이유로 연행됐다가 다음날 풀려나자 국가를 상대로 1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최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