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감축안 국회통과 전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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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선거구 획정위의 안(案)은 국회의장에게 전달되는 권고사항이다.

이 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우선 비례대표 선출 방식, 시민단체의 정치적 의사표현 금지를 규정한 선거법 제87조 개정 문제가 매듭지어져야 한다.

3당 총무는 28일부터 이 문제를 협의하지만 원만한 타결을 기대하긴 힘들다.

3당은 정당명부제 도입방식을 놓고 전국단위냐, 혹은 권역별이냐에 대해 지루한 입씨름을 반복해야 한다.

지역구 후보와 지지정당에 각각 투표하는 1인2표제,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함께 등록할 수 있는 이중등록제, 석패율제 도입문제 등도 쉽게 합의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총무협상에서 획정위의 안을 수정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획정위안이 여론의 지지를 받는데다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어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총무들은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늘리는 선에서 지역구 감소의 충격을 흡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은 획정위의 의원정수 감축안에 대해 조만간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자민련의 2여 공조 파기 움직임까지 가세되면 국회 통과를 낙관할 수만은 없는 것 같다.

최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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