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26곳 감축방안 확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 선거구획정위(위원장 韓興壽)는 27일 선거구 조정 기준으로 삼기로 한 인구 상하한선(9만~35만명)을 전체 2백53개 선거구에 적용, 지역구 26곳을 줄이는 방안을 확정했다.

획정위는 '두개의 선거구(갑·을)로 나누는 기준' 인 상한선(35만명)에 못미치는 46개 선거구를 각각 두개에서 하나로 합쳐 23개로 줄였다.

갑·을이 통합되는 곳은 ▶서울2(성동·송파)▶부산4(금정·남·사상·동래)▶대구2(서·동)▶대전1(동)▶울산1(남)▶경기2(안양 동안·광명)▶강원3(춘천·원주·강릉)▶전북2(군산·익산)▶전남2(순천·여수)▶경북3(경주·안동·구미)▶경남1곳(진주) 등이다.

또 '독립 선거구로 남을 수 있는 기준' 인 하한선(9만명)에 미달하는 강원 삼척, 전북 고창·부안 등 9곳을 이웃 선거구와 묶기로 했다.

반면 35만이 넘는 고양 일산.고양 덕양.성남 분당.용인 등 경기지역 선거구를 갑·을 두개로 나누는 한편 울산 북구를 신설하고 경기 광주를 하남-광주에서 분리키로 해 모두 6개 선거구가 늘어난다.

줄어드는 지역구는 '권역별로 '영남이 11곳으로 가장 많고, 호남 8곳, 충청 4곳, 강원 4곳 등이다. 이에 따라 여야 3당의 공천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획정위 관계자는 "생활권·지세·교통사정을 감안해 3~5개 선거구를 통폐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최종 감축 규모는 26석이 됐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자민련은 "획정위 안을 받아들이겠다" 는 입장을 밝혔으나, 한나라당은 부산·경남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어 31일 국회 본회의 처리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하다.

특히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총무는 "상하한선 9만~35만명 안은 헌법재판소에서 제시한 지역구 평균인구에 대한 편차 60% 범위를 넘어 위헌" 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 이라고 말했다.

획정위는 선거구 조정안을 박준규(朴浚圭)국회의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이양수·최상연·박승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