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말론' 교주 1,500억 챙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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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서울지검 강력부(부장검사 文孝男)는 25일 C종교단체가 신도들을 동원해 금융기관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사기)를 잡고 사실상의 교주인 M씨(66)부부 등 이 단체 관계자 10여명을 긴급 체포했다.

검찰은 이 단체의 강원도 홍천 본거지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사무실, 신도들이 40여억원을 대출받은 D상호신용금고의 지점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또 M씨 부부와 이 단체 간부 등 10여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M씨는 1994년 5월 성전 건립기금 등의 명목으로 신도들에게 40억원을 대출받게 한 뒤 이를 받는 수법 등으로 최근까지 모두 1천억~1천5백억원을 모금한 혐의다.

검찰은 "상환 능력이 없으면서 신도들에게 서로 보증을 서게 하는 '맞보증' 수법을 동원, 거액을 대출받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된다" 고 밝혔다.

M씨는 96년 3월 鄭모씨 등 의사 2명을 상대로 "종합병원을 건립하려는데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건립자금을 대면 나중에 갚겠다" 며 33회에 걸쳐 13억3천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M씨가 '기(氣)가 고갈되는 음력 2000년 1월 15일에 지구가 종말을 맞지만 우리 단체에 가입해 기 수련을 닦은 제자들은 살아남아 영생을 누릴 수 있다' 는 종말론을 유포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확보, 이 부분을 조사하고 있다" 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이 단체가 "96년 남태평양 마셜공화국에서 1백년간 관광사업을 벌일 권리를 따냈다" 고 주장하며 투자자를 공개 모집해온 점을 중시, 해외로 돈을 빼돌렸을 가능성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 단체가 전국 50여 곳에 지부를 두고 10여만명의 신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헌금을 종용하고 종말론을 유포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이 단체는 "본부 차원에서 종말론을 주장한 적은 없으며, '대출 헌금' 역시 본부에선 종용한 바 없다" 고 밝혔다.

신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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