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43% 의보료 최고 50% 더 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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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7월부터 직장인 중 절반 가량은 의료보험료를 지금보다 최고 50%까지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지역.공무원 및 교원.직장의보 등 의료보험 3대 조직 통합 방침에 따라 현재 직장조합별로 차이가 나는 보험료 부과기준을 총소득액 기준 2.8%로 단일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은 또 공무원 및 교원의보 가입자는 총소득의 3.8%를 보험료로 내도록 했다.

이에 따라 3대 의보조직이 통합되는 7월 1일부터 전체 직장의보 가입자 5백여만명 중 2백16만여명(43.4%)은 의보료가 오르고 나머지 2백83만여명은 내린다.

특히 시행령은 의보료 산정기준을 현행 기본급에서 총보수 개념으로 바꿔 상여금과 각종 수당 등에 의보료가 부과되는 대기업 등 직장인 의보료가 크게 올라 대기업 S사 과장급(월 기본급 1백80만원)의 경우 월 의보료가 5만4천원에서 8만5천원으로 인상된다.

복지부는 직장의보 가입자 가운데 56만9천명(11.3%)은 보험료가 50% 이상 인상되며, 20~50% 이상 인상되는 경우도 74만여명(15%)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공무원 및 교원의보의 경우 월 소득이 1백26만~1백99만원인 가입자와 3백3만원 이상인 가입자 58만명(전체의 40.8%)은 보험료가 인상되며 63만여명은 인하된다.

복지부는 이번 조정으로 50% 이상 보험료가 인상되는 56만9천명(11.3%)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6개월 동안 50%까지만 인상률을 반영키로 했다.

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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