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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득자를 위한 연말 稅테크

중앙일보

입력

연말이 다가오고 있다. 내년부터 세제혜택이 많이 줄기 때문에 급여소득자들은 올 연말정산을 앞두고 세제혜택 상품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할 것 같다. 稅테크를 잘 해서 세금을 절약하고 소득은 늘리는 방법을 알아 본다.

올해 4종의 세제혜택 상품 종료

연봉 5000만원인 무주택 급여소득자인 A씨의 세금 다이어트 전략을 알아 보자. 과세표준을 5000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A씨는 716만원[(1200만원×6%)+(3400만원×16%)+(400만원×25%), 주민세 별도]의 세금을 내야 한다.

稅테크 1 연간 장기주택마련펀드 750만원 또는 개인연금펀드 300만원 중 1개를 넣었을 경우= 과세표준 4700만원에 세금은 641만원[(1200만원×6%)+(3400만원×16%)+(100만원×25%), 주민세 별도]이 되므로 75만원 절세가 가능해 진다.

稅테크 2 연간 장기주택마련펀드 750만원과 개인연금펀드 300만원을 부었을 경우= 과세표준 4400만원에 세금은 584만원[(1200만원×6%)+(3200만원×16%), 주민세 별도]이 돼 132만원의 세금 절약이 가능하다.

稅테크 3 연간 장기주택마련펀드 750만원, 개인연금펀드 300만원, 장기주식형펀드 1200만원을 들었을 경우= 과세표준 4160만원에 세금은 545만6000원[(1200만원×6%)+(2960만원×16%), 주민세 별도]이 나와 170만4000원을 절세할 수 있다. 

하지만 올해 말로 4종의 세제혜택 상품이 종료되는 만큼 신규 가입 등을 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해당 상품은 장기주식형 펀드, 장기회사채형 펀드, 고수익고위험채권형 펀드,장기주택마련 펀드 등이다.

노후대비 개인연금펀드에도 주목

노후대비용 필수 상품이 되다시피한 개인연금펀드는 만 18세 이상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분기당 300만원 이하로 10년 이상 가입 시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연 300만원 한도로 납입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있고 연금수령 시 5.5%의 낮은 이자소득세율을 적용받는다. 중도해지 시 또는 일시금 수령 시 기타소득세 22%가 부과되고, 5년 이내 해지 시 납입액의 2.2%가 해지가산세로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연 2회 수수료 없이 다른 금융기관으로 펀드를 옮겨갈 수도 있다.

대표적인 상품의 하나가 ‘신한BNPP 해피 라이프 연금펀드’다. 이 상품에는 국내주식형, 주식혼합형, 채권형, 해외주식형 등 4가지 펀드가 있다. 고수익 달성을 위해 유형별,지역별 분산은 물론 적극적인 투자와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도 가능토록 설계했다. 매년 납입액 100%(300만원 한도)까지 연말 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따라서 펀드 투자수익에다 절세혜택까지 누리게 된다. 

▶문의= 신한금융투자 자산관리영업부(02-3772-3626~7)

< 성태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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