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회창 총재 일문일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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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구 획정 문제를 전문가에게 맡기고 나와 김대중 대통령 두 사람은 결정 과정에 개입하지 말자" 고 제의했다.

그는 "선거법 개정안이 국민의 정치개혁 열정을 수용하지 못해 송구스럽다" 며 재협상 원칙을 밝혔다.

- 의원 정수 축소도 논의 대상인가.

"선거구획정위에서 선거구의 인구 상.하한선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의원 정수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위원회가 정하면 그대로 승복하겠다. "

- 선거법 제87조에 대해 조건부 개정의사를 밝혔는데 전제조건은.

"특정인에 대한 편항적 낙선운동은 불법이다. 관변성 단체, 정권과 친화적 단체, 선거운동을 위한 유령단체, 이익단체들이 자신의 이익에 따라 나서는 것은 방지해야 한다.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

- 시민단체의 낙선운동 대상자를 공천에 고려하나.

"현재의 낙선운동은 불법이다. 선거법 개정이 이뤄지고 시민단체가 법절차를 준수해 의견을 개진한다면 존중할 것이다. "

- 비례대표 배분 기준을 바꿀 생각이 있나.

"지역구 5석 이상 또는 전국 단위 5% 이상 득표로 규정한 게 독소조항은 아니다. 어느 정도 국민지지를 받는 정당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정치권의 정돈된 의사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 "

- 법인세 1% 정치자금화 방안은 계속 주장하나.

"정경유착을 막기 위해 선관위가 낸 방안이다. 다만 기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인세 1%를 정치자금으로 낸 기업은 추가로 내지 않도록 제도화하면 된다. "

최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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