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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가는 '찐빵싸움'…원조들 사용료 요구 발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향토찐빵을 둘러싼 권리 다툼이 법정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시비는 申모(43.무역업.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씨가 지난해말 특허청으로부터 '안흥왕찐빵' 이란 서비스표 등록을 받은 게 발단이 됐다.

이어 申씨는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일대 안흥빵집 업소(24곳)들에 공문을 보냈다.

내용은 "상표(안흥) 사용료로 매달 41만7천원을 내라. 2000년 1월 10일 이후에도 계속 무단으로 상표를 사용하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 는 것. 그러자 안흥 찐빵의 '원조' 격인 심순녀(沈順女.55.여.안흥면)씨 등 찐빵업자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자신들은 수십년 전부터 '안흥찐빵' 이란 상호를 써왔는데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 으로 뒤늦게 나타나 상호를 쓰지 말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沈씨는 "申씨보다 한달여 앞선 1998년 11월초 특허청에 '안흥찐빵' 상표를 출원했으나 특정 지명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며 "동일한 국가기관이 심사 기준을 달리한 것은 부당하다" 고 주장하고 있다.

沈씨는 '조만간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특허청 관계자도 "상표와 서비스표의 심사관이 서로 다르다 보니 이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 같다" 며 심사 오류를 시인했다.

대전〓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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