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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은행권 가세 '보증제도' 부쩍 활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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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금융기관이 벤처투자에 나서면서 '벤처투자 보증제도' 가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벤처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은행 등 기관투자가들이 뒤늦게 가세하면서 보증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벤처캐피털 회사나 금융기관이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할 때 해당 기업을 대신해 보증을 서주는 것이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지난 98년 8월 이 제도를 도입했으나 벤처기업에 대한 안목을 갖춘 창업.신기술 투자회사 위주로 투자가 이뤄져 활성화되지 못했다.

◇ 유망업체도 골라 준다〓벤처캐피털이 중소.벤처업체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 사채(BW) 등 사모(私募)사채를 인수할 때 이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증한다.

기술신보 벤처지원부 홍득후 차장은 "우리는 중소.벤처기업의 신용평가 전문기관으로서 유망 업체를 골라 기관에 추천하고 보증까지 서줘 투자리스크를 크게 덜어 준다" 고 설명했다.

지원받는 업체 입장에서도 낮은 금리로 직접금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크다는 것. 물론 반대급부가 있다. 투자를 받는 중소.벤처업체는 투자금액.기간.신용도에 따라 투자액의 1% 안팎을 보증료로 내야 한다. 또 기관투자가들은 코스닥 등록 등에 따른 자본이득의 20~40%를 기술신보와 나눠야 한다.

◇ 벤처투자 은행 확산〓지난해 상반기까지는 한국.대한 2개 투자신탁회사와 LG창업투자 등 17개 창투사, 그밖에 신기술사업 금융업체(산은캐피탈.한국기술금융.기보캐피탈) 등이 주고객이었다.

그러나 하반기부터 금융기관의 벤처투자 붐이 일면서 9월 중소기업.국민은행이 기술신보와 보증협약을 맺은데 이어 평화.신한은행이 가세했다.

올들어 한빛.외환은행 등이 협약을 추진 중이다. 국민은행의 경우 한 소프트웨어업체 투자에 따른 보증계약을 조만간 체결할 예정이다. 문의는 02-789-9331.

홍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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