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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이 조폭동원 빚받아"…달성 조무현서장 영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7면

대구지검 구본진(具本鎭)검사는 11일 아내의 채권.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폭력배를 동원, 채권.채무자를 협박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 위반)로 대구 달성경찰서장 조무현(曺武鉉.52)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曺서장은 대구 북부경찰서장으로 재직중이던 1997년 4월 조명기기 시공업체를 운영하던 부인 吳모(45)씨가 부도 위기에 몰리자 공사대금 등을 받기 위해 향촌동파 행동대장 朴모(33.구속)씨 등 폭력배 3명을 동원, 채권.채무자들을 협박한 혐의다.

朴씨 등은 같은해 4월초 吳씨에게 9백50만원을 빚지고 있던 朴모(44)씨를 찾아가 욕설을 하며 "내가 이 동네 깡패들을 잘 안다.

오늘까지 돈을 주지 않으면 좋지 않다" 는 등 5월까지 네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다.

또 같은달 조명공사 대금 1천여만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朴모(49.대전시 월평동)씨를 찾아가 "조명기구를 떼가겠다" 며 소리를 지르는 등 협박했다는 것.

이들은 이어 5천만원의 채권에 대한 담보로 吳씨의 백지 당좌수표를 갖고 있던 사채업자 李모(24)씨에게 "이자를 많이 챙긴 죄로 구속시키겠다" 며 협박, 백지 당좌수표 2장을 뺏은 혐의도 받고 있다.

曺서장은 아내의 부도를 막기 위해 대구 남구의 한 식당에서 이들을 만나 "뒷일은 경찰서장인 내가 책임지겠다.

큰 문제만 일으키지 말아달라. 아내의 약속어음.당좌수표 등을 회수해 오면 액면금의 20%를 주겠다" 는 약속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曺서장의 사주에 의해 피해를 본 사람이 20여명에 피해액도 4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고 말했다.

曺서장은 그러나 혐의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홍권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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