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윤재 서울시 행정 제2부시장 수뢰 혐의 체포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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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5일 양윤재(56) 서울시 행정 제2부시장이 건설업자에게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은 6일 오전 양 부시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양 부시장은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을지로 주변의 고도제한을 풀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축업자 성모씨에게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공사를 추진하면서 도심공동화를 막기위해 주거용 주상복합건물을 짓거나 공원 녹지를 확보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 청계천 인근의 을지로.종로 등지에 30층 이상의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양 부시장은 2001년의 '분당 파크뷰'사건에서 아파트를 특혜 분양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의 수사를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양 부시장은 서울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하버드대에서 석사.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를 휴직하고 2002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서울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을 맡았으며, 그 뒤 행정 2부시장(차관급)으로 승진했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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