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헌요소 적극적 심판 필요" - 참여연대 이태호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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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총선연대가 처음부터 불법을 저지르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선거법이 존재하고, 정치권의 병폐가 모든 사회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유권자의 적극적인 심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총선연대 발족을 준비하고 있는 참여연대 이태호(李泰鎬.사진)시민감시국장은 "부패.무능 정치인에 대한 적극적인 낙선운동은 주권자의 심판으로서 자구적인 수단" 이라고 낙선운동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그는 "선거법 87조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 며 "특정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은 국민의 참정권을 행사하는 하나의 유력한 방법이며, 불법행위일 수 없다" 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와 같이 밀실에서 진행되는 공천방식으로는 정치적 보스의 의사만 반영될 뿐 국민의 뜻이 반영될 여지가 없다" 며 "민주적 절차를 따르지 않는 밀실 공천이 정당법에 위배되는 만큼 공천과정에서의 개입은 위법행위가 아니다" 고 말했다.

그는 "총선연대가 지난 5년간 계속해온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87조의 개정운동을 더욱 확대하고, 이를 둘러싼 법정논쟁도 불사하겠다" 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李국장은 "취지가 같은 단체와는 지속적으로 연대를 확장해 나갈 것" 이라고 덧붙였다.

문경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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