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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자씨 위증고발 與 단독처리…野 당했나, 묵인했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국회 법사위의 국민회의 간사인 조찬형(趙贊衡)의원은 공동여당만으로 과반수(8명)가 된 6일 오전 9시45분 법사위원장석에 앉았다.

그는 목요상(睦堯相.한나라당)위원장을 지목해 "위원장이 개회를 기피해 국회법에 따라 사회를 맡는다" 고 선언했다.

그리고 지난해 말부터 세차례나 무산됐던 이형자(李馨子.최순영 신동아그룹회장 부인)씨 자매 위증고발 안건을 상정, 1분만에 통과시켰다.

전날 의석을 점거하며 고발결의안을 몸으로 막았던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명도 나타나지 않았다.

때문에 한나라당이 여당의 단독처리를 '방치'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측은 "(위증고발은)야당과 사실상 합의한 것이나 마찬가지" 라고 주장한다.

그 이유로 검찰이 고발의뢰해온 이들의 위증혐의 중 야당측과 대립했던 핵심쟁점들은 제외시켰다는 점을 들고 있다.

李씨가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씨로부터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 연정희(延貞姬)씨의 옷값을 대신 내달라는 요구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여야의 시각이 달랐다.

법사위 관계자도 "특검팀과 대검의 수사 중 차이가 난 부분은 빠졌다" 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의 반응은 다르다.

즉각 성명을 통해 단독의결을 '날치기' 로 규정했다.

또 "거짓말의 주역인 延.鄭씨는 불구속하고 피해자인 李씨 자매를 구속하려는 것은 본말이 뒤집힌 처사" 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야당은 이 문제를 선거쟁점으로 만들어 대대적인 공세를 펼칠 태세다.

총선 때까지 옷로비 4인방들의 법정공방을 지켜볼 국민을 상대로 다시한번 현 정부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가할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같은 판단으로 육탄저지 대신 묵인쪽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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