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제주산 돼지고기 도지사가 품질보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제주산 돼지고기의 품질을 도지사가 보증합니다-. ' 제주도는 4일 수입개방화에 대비, 고품질.위생축산물 생산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정기준을 통과한 돼지고기에 대해 도지사의 품질보증 마크를 부여하기로 했다.

'FCG마크'로 불리는 도지사의 인증마크는 맑은 공기(Fresh Air), 깨끗한 물(Clean Water), 푸른 초원(Green Fields)을 의미한다.

이 마크를 따려면 해충.냄새구제, 품질관리 여건, 생산가공시설 및 기술수준, 출하규격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받은 뒤 학계와 농업시험장.축산진흥원 전문가, 양축농가.육가공업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제주산 축산물 안전생산관리 추진위원회' 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양돈농가와 육가공공장을 대상으로 품질보증 신청을 접수, 지금까지 97개 농가와 종돈장에 대해 도지사의 품질보증마크 부착을 허용했다. 이들 농가는 올해 말까지 이 마크를 사용, 돼지고기를 출하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도는 품질보증을 받은 농가와 업체의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수출규격돈 생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수출물류비도 일부 지원해줄 방침이다.

제주도는 '지난 97년부터 벌여온 돼지콜레라.오제스키병 등 돼지전염병 청정화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자 '지난해 12월 농림부.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의 공인을 받아 '돼지전염병 청정지역' 을 선포한 바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제주산 축산물은 깨끗하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이미지를 확산시키는 것은 물론 제주의 이미지에 걸맞도록 고품질을 유지하고자 도지사의 품질인증제를 시행한다" 고 말했다.

제주〓양성철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