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회의장 점거…국회 법사위 무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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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30일 오후 열릴 예정이던 국회 법사위가 무산됐다.

한나라당 의원 30여명이 회의장을 2시간 이상 점거했기 때문이다.

쟁점은 신동아그룹 최순영(崔淳永)회장의 부인 이형자(李馨子)씨와 동생 영기(英基)씨 자매에 대한 위증고발 문제. 대검은 지난 27일 옷 로비 사건과 관련, 李씨 자매를 위증혐의로 고발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대검은 "30일 오후 2시까지 처리해 달라" 는 주문도 내놨다고 한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법사위가 특별검사의 요청에 따라 정일순(鄭日順)씨 등을 고발한 선례가 있고, 대검 자료를 보면 李씨 위증에 대한 물증도 충분하니 고발을 결의하자" 고 했다.

그러나 야당은 "검찰 수사 결과는 특별검사 수사를 완전히 뒤집는 내용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며 반대입장을 보였다.

이부영(李富榮)총무는 "특별검사를 무력화하려는 검찰의 책략에 국회가 들러리를 설 수는 없다" 고 펄쩍 뛰었다.

한때 여야 합의가 이뤄질 뻔도 했다.

당초 두차례의 간사회의에서 여당은 "이형자씨의 청문회 증언 가운데 '1월 7일 또는 1월 9일께 사직동팀의 조사를 받았다' 는 부분은 거짓이 분명하다" 며 표결처리를 주장했고, 야당도 어느 정도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날 여당이 이영기씨까지 묶어 고발 의결안을 단독처리키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나라당 의원들이 실력저지에 나섰다.

이형자씨만 고발키로 했던 합의는 물거품이 됐다.

법사위는 결국 31일로 연기됐다.

여당은 두 사람의 고발을 관철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도 결사저지를 다짐하고 있다.

밀레니엄 마지막 날에 여야간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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