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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그룹 주가조작 혐의 박찬구사장 소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1면

금호그룹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李勳圭)는 박찬구(朴贊求)금호석유화학 사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 주식을 불법거래한 혐의를 잡고 朴사장과 그룹 상무 등 2명을 26일 소환 조사 중이다. 검찰은 朴사장을 조사한 뒤 혐의가 확인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朴사장과 함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고발당한 박정구(朴定求)금호그룹 회장, 박삼구(朴三求)아시아나항공 사장의 개입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그러나 박성용(朴晟容)금호그룹 명예회장은 주식거래 때 이름만 빌려준 사실이 인정돼 소환하지 않기로 했다.

박찬구 사장은 금호산업이 금호건설과 합병된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금호산업 보통주 1백11만여주와 우선주 3백86만여주를 매집해 1백2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금호그룹 4형제는 지난해 4월 금호산업 주식 22만주(각 5만5천주)를 사들인 뒤 같은 해 12월 금호석유화학에 되팔아 모두 9억2천여만원(각 2억3천만원)의 차익을 올린 혐의로 지난 8월 금융감독원에 의해 고발됐었다.

검찰 관계자는 "금호산업 주식을 사들인 자금이 금호석유화학에서 나온 점으로 미뤄 박찬구 사장이 주식 불법거래를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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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박찬구 사장이 지난해 10월말부터 11월초 금호산업 주식에 대해 대량으로 고가 매수주문을 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도 고발됐으나 조사결과 이 부분은 인정되지 않는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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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금호그룹측은 "두 회사의 합병을 앞두고 금호산업의 주가가 액면가를 밑돌아 주가관리 차원에서 주식매입을 한 것일 뿐 시세차익을 남기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고 해명했다.

남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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