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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위 최종안] 인권보호 큰 진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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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지난 5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출범한 사법개혁추진위원회(사개위)의 사법제도 개혁안이 21일 최종 확정돼 새 밀레니엄에 펼쳐질 사법개혁의 밑그림이 완성됐다.

사개위는 확정안에서 지난 9월과 11월에 발표된 1, 2차 시안을 거의 그대로 수용했으며, '뜨거운 감자' 로 남아있던 검찰.법원 개혁방안을 마지막으로 포함시켰다.

그러나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검찰.경찰 등 해당기관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내용 일부가 '탈색'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 주요 내용〓 확정된 내용 중에선 재정(裁定)신청 제도의 확대.긴급체포 및 구속기간 단축.인신보호법 제정.즉결심판 제도개선 등이 주요 내용으로 꼽힌다.

사개위는 공무원의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피해자 등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경우 재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던 것을 고위공직자의 거의 모든 범죄로 대상을 확대했다.

또 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모든 구속피고인이 국선변호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으며, 불법구금

에 대한 구제절차를 담은 '인신보호법' 을 제정키로 했다.

사개위는 이밖에 '고시학원' 으로 전락한 대학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선발인원은 1천명선에서 조정키로 했다.

사개위는 법원.검찰 등 개혁방안을 놓고서는 끝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가 검사동일체 원칙을 일부 수정하고 검찰 인사권을 견제하는 방안을 전격적으로 개선안에 포함시켰다.

사개위는 그러나 로스쿨 도입이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의 방안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개위는 이밖에 고등법원 단위의 지역법관제 도입과 항소심 판결문에 소수의견을 적는 방안 등을 법원에 권고키로 했다.

사개위는 또 배심제와 같은 국민의 사법참여 문제는 중장기 과제로 계속 연구.검토하기로 했다.

◇ 의미 및 파장〓사개위 개선안에 대해 법조계에선 "이상(理想)적인 내용들을 집대성했다" 고 평가할 정도여서 시행될 경우 법률문화 전반에 획기적인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사개위 개혁안은 인권보호와 법률서비스 확대라는 측면에서 크게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즉결심판권을 사실상 검찰로 가져오는 것에 대해 경찰이 반발하고 있듯이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또 검찰의 상명하복 원칙은 그대로 살렸지만 검사동일체 원칙을 수정해 상사의 부당한 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상징적 의미가 만만치 않아 검찰 내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이는 비록 단서조항이지만 현재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검찰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심의기구로 격상된 검찰인사위원회가 법에 따라 권한을 적극 활용할 경우 법무부장관의 독단적 인사를 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 인사시스템의 변화도 예상된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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