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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든아이 치료 안해주면 보호자 처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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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내년 7월부터 아동(만 18세 미만)의 질병을 치료해 주지 않거나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해 주지 않는 등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해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하면 아동학대 행위로 간주돼 5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아동학대의 범위를 넓히고 처벌을 강화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6개월의 경과조치를 거친 뒤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체학대. 성적학대(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행 등).정서학대 등 명백한 학대 행위 외에 방임을 아동학대 행위로 새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아동을 학대하거나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고, 병든 아동을 경제적.종교적 이유 등으로 치료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아동학대가 입증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졌었다.

개정안은 또 아동학대 행위나 학대로 의심되는 행위를 본 경우 누구라도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초.중.고 교사와 의료기관 종사자, 아동.장애인.여성의 복지시설 종사자 등은 신고를 의무화했다.

박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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