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도 낮만큼 시끄러워요" 인천 내동 빌라단지 800여 주민 소음 호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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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대낮에는 76㏈, 밤에도 75㏈' 경인고속도로와 불과 6m 떨어진 부천시 오정구 내동 명보.창조.예술.동양.금정빌라 등 13개 동 주민 8백여명이 온종일 겪고 있는 소음 고통이다.

현행 법규상 도로변 일반 주거지역의 소음 기준치는 주간 68㏈, 야간 58㏈이다.

한여름 땡볕에도 창문을 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밤잠까지 설치는 주민들이 부천시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93년부터 들어서기 시작한 이 일대 빌라단지의 소음대책이 부실한 이유는 주거 형태가 동일한 공동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각 동별 건축주가 다르기 때문이다.

공동 주택단지를 신축할때는 주택건설촉진법이 적용되지만 1개 동별로 건축주가 다를 경우 건축법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 일대 빌라단지는 소음 규제에 대한 주택건설촉진법 관련 조항(고속도로 또는 철도와 간격이 50m를 초과할 것)의 혜택을 받지못하고 있다.

주민들은 "당시 건축허가 과정에서 공무원의 편법 묵인 등 건축주와 유착 비리가 있었을 것" 이라고 주장한다.

박정순씨(朴貞順.36.명보빌라 6동 102호)씨 등 주민들은 주거 환경문제에 대한 시의 무관심에 분노하고 있다.

고속도로 차량 진행에 따른 진동 고통까지 겪는 주민들은 지난 9월 측정한 교통진동 결과(44㏈)만으로 기준치(60㏈)에 미달된다며 당국이 방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진동 기준치는 공장.빌딩을 신축할 때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법규상 기준이지 하루 종일, 일년내내 진동피해를 입는 이 곳 실정과 맞지않다" 는 주장이다.

특히 주민들은 지난 7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소음공해 및 진동.비산 먼지 등으로 심각한 주민 생활권 피해가 발생하므로 조속히 방음시설을 설치할 것' 이라고 했는데도 시가 수수방관 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고충처리위는 또 '빌라를 허가하면서 건축주에게 방음벽 설치 의무를 고지하지않았고 시설 책임을 따질 기간도 경과돼 부천시 책임이 크다' 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방음벽을 설치하기 위해 도로공사측과 협의 중이다" 고 밝혔다.

구두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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